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50%이상 출자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를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리츠를 설립해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 때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면 모기업인 건설사의 부채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건설사가 뉴스테이 참여를 꺼리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기금 70%, 민간사업자 30%의 출자 비율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을 받았다. 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출자 비율이 공모지침상 최대 수준인 49.99%까지 높아지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중 1차 공모 사업은 건설사가 어떤 비율로 출자하더라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외 뉴스테이 사업모델 중 기금의 지분 비율이 50% 미만일 때도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추가적인 표준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