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의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들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가입 제한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추가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있고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 제한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 사이트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하도록 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