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유권해석에 관심 집중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위법한가?" 질의서 발송<br>재송신료·중계료 계약등 파장 클듯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KBS2ㆍMBCㆍSBS TV 방송 동시 재송신(중계)이 법적ㆍ사회적 역무인지, 위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 케이블TV협회는 또 질의서에서 ▦SBS의 중계료 요구 등으로 SO가 동계올림픽 동시 재송신을 중단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경우 방송법에 저촉되는지 ▦국내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자인 SBS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등을 방통위가 조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 간의 재송신료ㆍ중계료 분쟁은 물론 SBS와 KBSㆍMBC간의 월드컵ㆍ올림픽 중계권 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물론 2010 남아공 월드컵,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에 대한 국내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미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방송권자에게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제60조의3)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열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이미 종합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방송운영총괄과, (방송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조사 등은 시장조사과 소관업무"라며 "양 부서에서 검토ㆍ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송법령에 '방송수단 확보 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 가구를 합친 개념으로,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이 SBS의 올림픽 중계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SBS가 금지행위(90%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미확보)를 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가 전체 가구 가운데 방송전파가 도달하는 커버리지(범위)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망이 설치돼 있으면 '방송수단 확보 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청망의 경우 설치 시기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케이블TV협회가 이날 방통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산하 SO협의회(회장 이화동)가 지난 17일 SBS에 '국민 전체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케이블TV 재송신 가구를 포함시킨 것인지' 여부 등을 18일 낮 12시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SBS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답변서를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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