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코리아리츠 경영권 다툼 법정으로

2대주주,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이코리아리츠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2대 주주를 중심으로 일부 소액주주들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코리아리츠의 2대 주주(5.01%)인 조성동 전 순환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코리아리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며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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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가 제기한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등기임원 6인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이다. 현재 경영진을 완전히 물갈이하겠다는 의미다. 조 전 대표는 "이코리아리츠의 조직구조가 비대해지고 임원들이 방만경영을 일삼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상당수 소액주주들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코리아리츠는 시가총액이 최소 요건(50억원 미만 수준으로 30일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받는 중이다. 심의 기일은 오는 27일까지다. 적어도 이달 중에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이코리아리츠의 1대 주주는 이정우 회장으로 8.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0.42%의 지분을 가진 임명원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반면 소액주주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0% 수준에 이른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임시주총이 열렸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제기한 안건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의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코리아리츠의 정관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체 주주의 4분의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코리아리츠는 이달 말께 예정된 1차 심문에 앞서 변호사 선임 작업 등을 마친 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코리아리츠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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