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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부당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에 안철수재단 측의 2011년 4월5일자 잔고증명을 확인한 결과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제출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2011년 4월5일 기부재산 현금이 722억1,413만2,839원으로 돼 있다”며 “재산출연 날짜에 잔고가 없었다는 것은 재단 설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본인의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 출범 전에 매각을 완료해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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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86만주 매각대금은 930억원인데 반해 안 후보의 기부재산 현금은 722억여원으로 턱없지 모자란 액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직접 날인한 ‘출연자 확인서’에 재산 출연 날짜가 2011년 4월 5일로 돼 있는 점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재단설립을 발표한 것이 올해 2월인데 이미 작년 4월에 재단 설립 준비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재단 이사들의 취입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상 날짜 역시 2011년 4월5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종호 청장은 “안철수재단은 지난해 4월5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도 올 3월28일에 이미 제출했다”라며 “중기청은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재산의 실제 통장예치 사실을 잔고증명서로 확인한 후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답변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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