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공익사업인 도로ㆍ하천사업으로 발생한 이주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다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30%만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였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때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한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6개월’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공정이 4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85㎡ 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