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날 파업 결정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29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3만300명) 중 65.7%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 소하리, 광주, 화성 등 전 공장에서 파업 선포식을 열고 주ㆍ야간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의 파업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기아차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진 경우 노조는 재조정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이날 파업에도 불구하고 1일로 예정된 7차 교섭은 진행될 것로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 지부는 기본급 8만7,709원 인상과 생계비 부족분 200%+α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지난달 14일부터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