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여권에 얼굴·지문정보 수록

외교부, 올 12월 시험발급

정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정보와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과 관련, 현행 ‘사진전사식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오는 2010년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ㆍ차명 여권 발급을 막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오게 한 뒤 본인 확인 및 지문채취를 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권 신청접수ㆍ교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발급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 올 12월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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