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농협캐피탈과 12일 ‘개인대출에 대한 연계영업 업무제휴협약’을 12일 체결하고, 오는 19일부터 연계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대출 심사 결과 거절이나 한도부족 판정이 나오더라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농협캐피탈의 대출상담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농협캐피탈 대출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농협은행 창구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인근 농협캐피탈 개인금융지점으로 관련 서류가 인계돼, 전화로 개인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용복 농협은행 부행장은“이번 업무제휴는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