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황금주(Golden Shares)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와 김순석 광주대학 법학과 교수는 한국상장사협의회에 제출한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유기간에 비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금주란 특정기업의 주식 한 주만으로도 중요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말 국회 차원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 등은 또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해 무의결권 보통주, 일부 무의결권 주식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내 일정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와 주식의 액면가를 없앤 무액면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