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올해 적합업종의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단체) 및 대기업(단체)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