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년 1월부터 기업 외환위험 정기점검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들은 거래기업의 외환위험도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관리상황은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16일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으로 기업이 외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외환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감독원이 금융기관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관리조직(조직구조ㆍ담당인력의 전문화 정도 등) ▦한도설정(매매목적 거래 등) ▦관리실태(단기 유동성 비율 등) 등 지표별로 평점을 매기는 형식으로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거래기업의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적절히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이를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영현황'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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