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한생명 등 2-3곳
정부는 오는 5월말 대한생명, 제일ㆍ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을 받고 영업중인 2~3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묻는 조사에 착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퇴출 금융기관뿐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조사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신협, 금고 등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제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매각작업을 벌이고있는 대한생명은 자체 부실책임 조사결과에 따라 최순영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첫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조사를 준비중인 금융기관은 대한생명ㆍ서울보증보험ㆍ한국투신증권ㆍ대한투신증권과 제일ㆍ서울ㆍ한빛ㆍ조흥ㆍ평화ㆍ경남ㆍ광주ㆍ제주은행 등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협을 포함하면 총 13곳이다.
특히 대한생명과 서울은행의 경우 매각 이후에는 부실 책임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매각 전에 조사를 벌여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미 대한생명 외에 서울보증보험ㆍ한투ㆍ대투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번 조사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