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고액ㆍ상습 체납한 개인ㆍ법인이 무려 1,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일 현재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 총 1,149명 중 법인체납자는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이 3,602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ㆍ소매업 154명, 운수업 66명 등이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8억원을 체납한 이모(87)씨이며, 법인의 경우 49억원을 체납한 동아시아가스㈜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의 체납자가 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액 체납 개인 및 법인도 모두 서울시 납부 대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 거래 후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고령에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버린 경우가 많아 징수가 힘들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는 6개월 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