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 인근에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교육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Y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81m 떨어진 지점에 지하3층~지상16층인 오피스텔ㆍ원룸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 건물의 용도를 관광숙박업(비즈니스호텔)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기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면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숙박업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호텔 형태는 이비스(ibis) 호텔체인으로 업무차 여행하는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과 식당, 커피숍, 회의실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있다"며 "건물 내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호텔 구조상 건물내 유흥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학습에 저해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건물 인근은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닌데다 이 학교와 건물 사이에는 이미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 고층건물이 많이 있어 학교에서 호텔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당초 설립 허가가 났던 오피스텔과 비교해 호텔로 사용할 때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유해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