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 되는 '보조금 상한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정진한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정부가 저울질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산정방안과 적용방식을 발제문 형식으로 소개했다. 정부가 산하 연구기관을 동원해 여는 토론회는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보조금 상한 인상될 듯= 발제문에서 정부는 보조금 상한에 대한 방안을 '30만 원', '40~50만 원', '50만 원 이상' 세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한 30만 원은 통신 요금ㆍ서비스 경쟁 유발,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출고가 인하 유도가 장점으로 제시됐다.
이통사들의 경쟁상황(평균 보조금 지급 수준)을 반영한 40~50만 원은 보조금 결정의 자율성 증가가 장점으로 거론됐으며, 단말기 판매 현황(출고가)을 고려한 50만 원 이상은 보조금 현실화라는 장점과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단점으로 적시됐다.
세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보조금 상한은 인상된다.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낮은 3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보조금 상한(27만원)보다 3만 원 높다. 여기에 '대기점과 판매점이 15%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상한은 34만5,000원까지 올라간다. .
보조금 적용 방식은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가 제시됐다.
정액제는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정률제는 고가 단말기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출고가 부풀리기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적시됐다.
◇갈팡질팡 '방통위'= 방통위는 당초 이달 초ㆍ중순까지는 보조금 상한에 대한 고시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통 업계와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유통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단통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업계 로비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제시된 방안도 업계의 의견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상한 30만 원은 보조금을 최대한 낮추기 원하는 이통업계의 주장이, 50만 원 이상은 제조사나 유통업계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정률제와 정액제도 마찬가지다. 제조사는 휴대폰 출고가에 연동하는 정률제를 선호하며, 이통업계는 요금제에 연동하는 정률제 내지는 정액제를 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50만 원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상한을 인상하면 단말기 위주 경쟁으로 치우친 통신시장의 고질병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고, 출고가 인하라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