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구·기구·비품 ▲기계·장치 등이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