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회원 특혜 부킹' 골프장 무더기 적발

퍼블릭 골프장 회원제로 변칙 운영

유력기관 등 비회원에게 특혜 부킹을 일삼아온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 16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회원에게 미리 예약을 배정해온 것으로 드러난골프장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토록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덕평, 발안, 양지C.C 등 8개 골프장은 관공서 등 유관기관과 회사와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임원, 계열회사 등 비회원의 청탁을 받아 주말 또는 공휴일예약을 미리 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 선예약 비율은 골프장에 따라 전체 팀(티업 기준)의 4.0∼1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베라C.C는 매월 두차례에 걸쳐 회원만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용을 하도록한 `회원의 날'에 비회원을 미리 예약받거나 입장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골프장 업체들이 비회원에게 특혜 부킹을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데다 비회원 그린피가 회원보다 최고 4배에 달하는 등 수익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또 일동레이크 등 11개 골프장에 대해 회원권 양도제한과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자율성.대표성을 제약하는 규정이나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이들 골프장은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재산권 제한 규정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반수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위에 참여토록 한 부당한 약관을 두고있어 일반 회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공정위는 명의개서료를 근거없이 과다 책정해온 리베라C.C 등 4개 업체에 대해명의개서료를 자진 인하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퍼블릭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변칙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골프장은 ▲ 주말이나 공휴일에 병설 퍼블릭 골프장 9홀을 비회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 회원은 2주전, 비회원은 1주전부터 병설 퍼블릭9홀에 대한 예약을 접수해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월요일, 비회원은 화요일부터 병설 퍼블릭 9홀에 대한 주말 예약을 접수해 회원을 우대한 것으로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회원 대표 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함께 운영위 기능과역할을 강화하고 비회원에게 예약을 우선배정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한 뒤 홈페이지와 프런트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개선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주 공정위 조사국장은 "지난 2001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골프장 가운데일부만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골프장 업계 전체에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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