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계열사 화의진행 그룹 대규모 기업집단서 제외를재계는 주력 계열사가 화의상태인 그룹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모두 4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ㆍ상의ㆍ무역협회ㆍ경총ㆍ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선정한 개혁과제는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 분야의 40건이다.
경제단체는 이 건의에서 공정거래와 관련,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평가 방법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과의 합작법인이 국내 지주회사보다 자회사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단시간 내에 지분율 변경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계열분리요건의 개선을 건의했다.
물류 부문과 관련, 재계는 5톤 미만의 중소형 화물차량의 도심진입제한을 완화해주고 특수화물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발급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수출물품의 선적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해 주고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시 추징은 추가고지서 발부로 처리하고 납부기한을 1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이밖에 사업장 내 고압가스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안전관리규정 작성ㆍ동시검사제도ㆍ항만시설 소방관리 등 안전검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과제는 산업현장에서 애로가 큰 것이니 만큼 이달 안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