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자율분쟁조정委 지방서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에서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처음으로 부산에서 지방순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지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방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에서만 개최돼 지방의 소비자나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간ㆍ비용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이 때문에 서면으로만 심리가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다단계ㆍ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간기구로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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