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차종의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한 사람도 그 비용을 보상 받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가능한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점검ㆍ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자동차 제작ㆍ조립ㆍ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