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연재해차량 보험료 할인유예 1년으로 단축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처리된 자동차도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험료 할인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처리한 자동차는 추가보험사고가 없어도 3년 동안은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