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복수노조 부당행위 대대적 조사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9월1일부터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복수노조 관련 부동노동행위를 신고 받아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의 대대적 조사는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어용노조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수노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 조건도 함께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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