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9시께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짤막한 글이 게재됐다.
이 의원은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비유적으로 전달했다.
이어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200자 원고지 1장을 조금 넘는 이 글은 전날인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단을 비롯해 진보당과 진보시민단체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항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