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北, 나선특구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30억弗 투자 받는 조건으로

북한이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경제개발특구인 나선특구의 4ㆍ5ㆍ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중국 측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동북 3성과 나선특구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0억달러 규모의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번 계약에 따라 나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나선특구까지 55㎞ 구간의 철도도 건설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중국은 그동안 중국 남부는 물론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인 한반도의 동해 출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측에 나선특구 부두사용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중국은 먼저 나진항에 4호 부두를 7만톤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 비행장, 그리고 투먼-나선특구 구간철도건설에 오는 2020년까지 3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에서는 외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가 이번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4호 부두 건설의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나진항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북중 접경지대인 신의주와 단둥(丹東) 사이의 황금평에 중국이 임가공단지 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중국 측이 동북 3성의 물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해출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나선특구 개발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나선특구에는 1~3호까지 3개의 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1호 부두는 중국이,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갖고 있다. 부두 3곳은 400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췄으며 북한은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차원에서 추가로 부두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병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