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붓딸 학대 계모 법정구속

의붓딸 학대 계모 법정구속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 판사는 21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딸(7ㆍ사망)을 마구 때리고 집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이 구형됐던 계모 권모(34)씨와 아버지 전모(36)씨 부부에 대해 감금, 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전씨를 법정구속 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딸이 '계모가 때린다'는 소문을 낸다며 집안에 가두고 마구 때리는가 하면 권씨는 딸이 샤워 도중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져 이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30일 의붓딸을 학대해 오다 집안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아들(10)이 실수로 밀친 것으로 드러나 상해치사 혐의는 벗고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으며 전씨는 남은 아이들을 돌볼 부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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