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가공 역수입품 관세면제 확대를/전자업계 건의

◎경쟁력 차원 복잡가공·조립까지 대상 늘려야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수) 및 전자업계는 해외에서 가공 또는 일시적으로 수출한 부품을 가공이나 조립후 재수입할 때 부과하는 역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통상산업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17일 전자조합에 따르면 업계는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가공 부품수입과 함께 일시적 수출부품의 재수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조립이나 복잡가공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단순가공과 수리목적을 위한 일시적 수출품의 재수입시 관세면제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제품의 형질·형태가 유지되고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가공시에만 관세면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등 선진국은 자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미 역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단순가공 이상의 복잡한 가공과 세번이 변경됐을 때도 재수입부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관세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은 자국산부품이 형태나 모양등의 변경으로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거나 조립·세척·광택과 같이 가치증진이 없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EU는 EU산 부품이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복잡가공됐거나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일시적 수출제품임을 확인키 위해 실무적으로 ▲제조자번호 및 특별표시 ▲봉인등 구별가능 마크 ▲견본채취 및 기술적 설명 ▲계약서·송장·통신문등 거래관련 서류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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