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원산지규정 위반 1,000억 규모 원두커피 적발
유명 커피 제조업체와 전문점들이 커피원두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최근 3개월간 시중에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단속한 결과 11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1,036억원 상당의 원두커피와 홍차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D식품과 N사 등 유명 커피 제조업체와 S사와 C사 등 대형 커피전문점이 포함됐다. 이들은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이름으로 허위 표시했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별로 최고 3억원까지 모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 별로 가격차이가 크고 원두커피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업체들은 정확한 원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