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라운드] "위기이자 기회" 후속대책에 총력

분야별 영향·대응 전략■ 반덤핑협상 선진국 반덤핑규제 남발 제동…철강·조선·기계 수출확대 호기 우리기업들은 이번 반덤핑 협정 개정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이 그동안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남용해왔으며, 최근들어 이같은 추세가 중남미와 인도등 개도국들로 확산되면서 10월말 현재 23개국으로부터 99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있거나 조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덤핑제소는 그 자체만으로 수출위축을 초래, 우리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반덤핑 협정 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 상품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협정타결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반덤핑 협정 개정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미국의 철강업체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후속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가와 반덤핑 조치의 신청 자격이나 제소조건, 덤핑마진 산정 기준등 핵심내용을 둘러싼 국가간 줄다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찌됐던 우리기업에게는 이번 반덤핑 협정 타결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선 반덤핑 협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섬유업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미국ㆍ유럽ㆍ중남미ㆍ터키등 세계 각지역에서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개도국은 덤핑관세율이 30~40% 정도에 달해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협정개정으로 걸림돌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15건이나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철강업계도 크게 반기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당장 미국 철강업체들이 201조 발동과 관련, 4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요구하는등 사실상 철강수입을 철저하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반덤핑 협상 타결이 큰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조선업계등 기계업계와 전자업계등도 선진국의 '막무가내식' 반덤핑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앞으로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금융 외국금융사 차별정책은 폐지…건전성규제등 감독조치 마련 뉴라운드 출범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요건이 보다 완화되고 감독정책의 차별화도 사라지는 등 무한경쟁의 시대로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새로 가입한 중국을 비롯한 시장성이 있는 해외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기회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자유화 조치로 인해 금융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개방된 상태. 다만 국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외국은행의 지점 추가설립 등에 적용하는 인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차별정책을 유지해 왔다. 또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와 생명보험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빗장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이 같은 진출제한이나 금융서비스 및 신금융상품 개발의 자유화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국내 투자가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해외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 차원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 등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해외시장도 빗장을 열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해외진출 보다는 각국 정부의 금융시책이나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사업분야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 농업 관세율ㆍ보조금감축 발등의 불…농업정책, 소득지지로 전환해야 농업분야의 경우 당초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초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농산물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게 됐다. 협상시한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4~5년 안이 유력해 빠르면 2006년부터는 농산물의 국내 관세율과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선언문은 농업분야에서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과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협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을 의미하는 '실질적' (substantial)이란 용어 대신에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6년부터는 국내 농업의 빗장이 활짝 열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67%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2004년까지 62.4%로 감축하기로 돼 있지만 이날 선언문 채택에 따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감축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마늘(관세율 372%)과 고추(279%), 참기름(651%) 등 고율관세품목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 보조금도 대폭 감축될 수 밖에 없어 정부에 의한 농산물 시장가격 지지정책도 수정될 수 밖에 없다. WTO에서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 감축대상 국내 보조금은 올해 1조7,200억원인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추곡수매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04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마저도 또다시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풍작에 따른 재고누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쌀산업의 경우 이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가격은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이번 선언문 채택으로 2004년으로 예정된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임정빈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지지 보다는 논농업직불제ㆍ소득안전망 확충과 같은 소득지지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농업정책의 목표를 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농촌개발과 환경투자 등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서비스 학교설립제한 완화 최대현안…법률·의료개방 압력 내년 본격화 내년부터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설립 제한에 대한 완화 압력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론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의 엄격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해 사실상 학교설립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고치려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손질해야 하는 큰 난관에 부딪친다. 따라서 정부도 WTO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에게 이점을 중점 설득할 방침이다. 법률시장도 밖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 모델에 근접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86년 일본변호사법을 개정, 자기 나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일본인 변호사 고용 및 일본인 변호사와의 공동 경영을 금지했고 96년이 되어서야 자국 내 직무경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소송과 행정청에서의 수속 대리 등 일체의 국제적 사안에 대해 일본인 변호사와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분간 외국 변호사들은 국내서 법률자문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소송은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지사를 개설,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외국인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비록 국내 로펌들이 합병에 나서는 등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왔지만 덩치가 큰 외국계 로펌이 몰려올 경우 시장 잠식을 불가피한 상태다. 의료부문에서는 외국 거대 의료자본의 진출,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인력의 국제간 이동, 사이버상의 원격진료, 그리고 국제간 병원마케팅과 경영 등의 포괄적 의제들이 내년부터 협상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진출 자체는 이미 지난 95년 허용됐지만 현재 각종 법규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국내 의료법과 각종 법적 규제 완화 범위가 어디까지를 놓고 협상 줄다리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의료인력의 경우는 미국 등 선진국의 의사가 국내에 대거 들어올 경우는 적지만 동남아 등의 비교적 값싼 의사와 간호사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정보통신 CDMA등 해외진출 길 넓어져…규제기구 중립성 확보 과제로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업계도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현안은 외국인 지분 확대 문제. 현재 국내 이동통신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영권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 결과 외국인 투자한도가 50% 이상으로 확대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업체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돼 국내 정보통신업계는 새로운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워콤 민영화 일정도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텔레콤을 비롯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파워콤의 전략적 매각 지분을 좀더 싸게 인수하기 위해 서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짐에 따라 파워콤의 매각 협상여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통신시장 규제 기구의 중립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기간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통신위원회를 통해 통신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다른 나라의 통신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더욱 많아져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은 해외진출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출범 이후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개방에 따른 위기감보다는 해외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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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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