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효과 있네

한국거래소(KRX)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가 ‘이상 급등주’의 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 및 선물회사로 하여금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다. 24일 KRX에 따르면 지난해 KRX의 예방조치 전ㆍ후로 대상종목의 주가를 비교한 결과 조치일 이전 5일 동안은 평균 30.29% 올랐지만, 조치 5일 후에는 0.7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속 상한가 종목의 경우 조치일 전후 주가 하락 폭이 61.3%포인트로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4월 13일 KRX가 예방조치를 한 A종목의 경우 조치 전 3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51.67%나 급등했지만 KRX가 해당증권사에 ‘2개 계좌가 연속상한가에 과도하게 관여돼 있다’며 예방조치를 요구하자 이후 오히려 29.67% 하락했다. 하길수 KRX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2팀장은 “이달부터 가동된 신(新)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예방조치 대상계좌 적출의 정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RX가 지난해 증권 및 선물회사에 요구한 예방조치 건수는 총 2,405건으로 2009년보다 17.6%(360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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