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도이치증권 前이사 징역형

법원 “옵션 위해 대량 고가 주문한 혐의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도이체방크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 담당 이사 손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증권회사가 종가시간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매매 거래의 성황인듯한 오인을 유발해 일반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손씨가 시세조종으로 도이체방크가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손씨는 도이체방크 런던지점이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매수하면서 맺은 `녹 아웃(Knock-Out)옵션계약'의 해지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손 씨는 2003년 4월 대한전선의 자금팀장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 285만9,370주를 주당 7,930원(약 226억원)에 사들이면서 향후 1년간 주가 수준에 따라 그 차액을 보상한다는 옵션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단 한 번이라도 한미은행의 주가가 1만5,784원을 넘게 되면 도이체방크가 대한전선에 7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대 224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2004년 2월 19일 한미은행 주가가 1만5,748원에 근접하자 장 마감을 앞두고 93만주를 1만5,800원에 매수 주문을 냈다. 결국 당일 주가는 1만5,800원으로 마감했다. 도이체방크는 계약대로 대한전선에 7억원만 지급했다. 검찰은 손씨를 도이체방크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2004년 2월 주식 4만주를 고가주문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월 11일의 ‘옵션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이체방크와 도이치증권에 시세조종 혐의를 물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벌어진 ‘옵션쇼크’는 장 마감 직전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이었던 2조 4,000억원 가운데 97%에 달하는 2조 3,000억원 물량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한 사태를 일컫는다. 이번 판결에서 손씨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주가조작 의도가 인정된 만큼, ‘옵션쇼크’ 사태의 법적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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