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소유예 노기태 의원 법원,직권 재판회부/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51·경남 창녕)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회부를 결정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정계씨와 자민련이 노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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