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한 신원보증 등 보증보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것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정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ㆍ금감위 등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민간개방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상품 독점취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민영 손해보험사에 취급하도록 재경부 등에 정식 권고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초 내놓은 174개 경쟁제한 규제개선안 중 하나로 관련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가 당장 취급할 수 있는 보증보험은 내년부터 민간개방을 허용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영역은 내후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2단계 개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당분간 독점 상황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조기 민간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증보험 민간개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연말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동북아 금융허브 관련 장관회의 때 보증보험 민간개방 문제는 오는 2007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조기 민간개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