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내국인이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목이 재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부터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도 가입이 허용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임에도 3개 이상의 국내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