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1주택에 부모집 공동상속 받았는데… 소수지분땐 기존주택 매각때 비과세 김종필 세무사 Q =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 지분은 소수지분에 해당하는데 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하여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공동투자로 인하여 보유한 소수지분은 지분소유자마다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 중 다음의 순서로 판단하여 해당되는 사람을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통 상속주택을 자녀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 경우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위 기준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동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여 지분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단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수지분자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본다면 현재 1주택을 소유하신 상태에서 소수 지분을 받는 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수지분으로 받는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 보유하신 1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1주택자로 인정되어 매도주택이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 & 부동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