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중소기업 조세지원‘선택과 집중’ 우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보호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투자와 구조조정과 같은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은 모두 39개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1998~2008년 동안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이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지원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현행 이분법적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 제도를 도입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호적 지원은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의 지원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편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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