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이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지상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TV사업자 5개사(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블TV 관계자는 “SBS는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SBS는 이중 약 20%를 가량을 지역민방에게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 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