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숙아 의료지원금 10% 무원칙 집행"

지난해와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의료지원금금 지급 건수 중 9.8%가 편성액보다 많거나 적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미숙아 의료지원금1천836건을 분석한 결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편성액보다 덜 지급된 건수가 153건,과다 계상돼 초과 지급된 건수가 2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으로 보면 미지급분이 지급 대상자 1인을 기준으로 각각 89만원씩 덜 지급돼 모두 136억원에 달했다. 과다 계상분은 1인당 31만원씩 총 827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164건 중 편성액보다 적게 지급된 건수가 58건, 초과 지급된 건수가 2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건은 법정 최고한도 지급액인 30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경실련은 "예산 편성, 지원 대상 선정과 집행 전반에서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지원 정책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된 결과"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 신청자가아예 없어 편성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내년도 미숙아 치료비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이보다미숙아 수와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부터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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