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이 소규모인데다 토지 활용도가 낮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현 매각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파는 한편 중ㆍ장기적 국유지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중 37%가 영세토지로 행정목적으로서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 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허점을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이 지역 이익과 민원을 의식해 무단점유를 방치하거나 변상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로 경남 양산ㆍ함양 등의 경우 민간인이 국유지를 값싸게 빌려 비싼 가격에 전대하면서 국가재산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됐고 경기 여주에서는 상가건물을 짓도록 공유지를 빌려준 사례도 나타났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나 토지공사 등 국가 위탁기관의 변상급 수납률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각각 46.5%, 93.8%를 기록한 반면 지자체의 수납률은 14.6%에 그쳐 '국유재산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과감히 매각ㆍ정리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보존할 가치가 적은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유자산 매각 방식을 전환하고 국유지 비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7년 폐지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다시 살려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운용, 국유지 매입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매각제도에서 시장친화적 계약제도로 국유지 관리방침을 바꾼다면 보다 양질의 집단화된 국유재산으로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