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에 대해 입원이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은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