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자료 허위제출 기업 신용불량 등록

환리스크 관리방안 시행… 1,000만달러이상 상시점검앞으로 기업들이 외환 관련 자료를 은행에 허위로 제출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또 외화자산 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은행의 상시 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및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2개 은행 및 무역업체 등 324개 기업(대기업 128, 중소기업 196)을 대상으로 외환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9.2%(대기업 66.4%, 중소기업 37.8%)가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보다 중소기업은 12%포인트, 대기업은 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기업들의 외환관리 비중이 이처럼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우선 환리스크 관련 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행 총여신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관리대상 기업을 10억원 이상으로 대외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거래기업이 외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ㆍ변조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신용정보전산망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외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헤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헤지 관련 상품 개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자산 또는 부채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거래기업은 ▲ 환노출 규모 ▲ 환리스크 헤지 비율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규모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환율이 급변동할 때 거래기업의 외화자금 수립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아 점검할 것을 은행권에 시달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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