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등의 개발에 앞선 행정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6월1일부터 도입돼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평가는 사패산ㆍ천성산 터널 등과 같이 도로ㆍ철도ㆍ댐 등 중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한 83개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38개 행정계획만을 대상으로 삼고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행정계획 45개 추가)과 절차가 대폭 확대ㆍ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댐건설 장기계획,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한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