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가시장 임대수익 보장서 '조심하세요'

8.31 대책 이후 상가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일부 상가 시행업체들은 `임대수익보증서'를 통해 수요층 끌기에 나서고 있다. 임대수익보증서는 상가 공급업체가 임차인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일정기간 임대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일종의 약정서다. 그러나 최장기간 임대수익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후 상가 공실에 대한 책임은 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은 입점 업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시행업체들이 제시하는 임대수익 보장기간은 2년에서길게는 5년까지이며 수익률도 연 8%에서 14%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W상가는 분양과 동시에 회사에서 5년간 연 11%의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를 발행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 M상가는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에서 2년간 연 1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밝혔다. 이외에 서울 반포 R상가도 5년간 임대 계약서를 연 8%에 발행해 주고 있으며제기동에 위치한 B상가도 연 9% 수익보장확약서 발행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상가 임대수익보증서의 매력이 부각되고있지만 신축상가는 초기 상권 활성화 시기를 놓치면 임대수익보증은 무의미해 질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는 임대수익보증서를 맹신하기보다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포함한 상가관리업체를 점검하고 상가의 미래가치를 분석한 이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조언한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임대수익보증서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은 잔금 납부 후 필요한 부대비용인 취득ㆍ등록세와 등기 비용,금융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추가경비를 고려한 수익률을 별도로 산출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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