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민원서류 은행서 뗀다조흥은행, 발급대행 서비스
앞으로는 은행거래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공서가 아닌 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흥은행은 20일 법원 콜센터 운영업체인 「NCCORP」와 업무제휴를 체결,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전달해주는 민원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지금까지 고객이 은행거래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만 하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우선 서울시와 인천·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고객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 뒤 향후 대상지역의 확대와 함께 대출고객 외에 예금고객과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9/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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