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기각

인터넷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모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형적인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2년여간 벌어진 법정공방은 유ㆍ무죄 판단 없이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일부 여론만을 의식,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유ㆍ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7월 법원의 서버사용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잠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같은 해 8월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Ⅱ`를 개발, 서비스 중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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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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