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역사기 연루銀, 제재조치 무기연기

금감위 "문제 現定검토 상당한 시일 필요"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흥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기관경고 등을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제재규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 금감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조치를 보류했다. 정용화 은행검사1국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그 대표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임원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벌인 후에 다시 제재수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된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기간 제재가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이미 과거에 기관이 문책을 받으면서 전ㆍ현직 대표자들까지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던 다른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제재조치를 내렸다 유독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초 조흥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면서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19일 열린 합동간담회 이후 두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번주로 연기하기도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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