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올해부터 석차도 공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의 과목별 점수와 총점ㆍ평균점수 외에 석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합격자는 발표일인 오는 12월23일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합격자 1,000명 시대에 응시생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석차를 본인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