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안전 1등급 회복 내년초나 가능

정부는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을 위한 심사를 다음달말 미 연방항공청(FAA)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확산될 여지가 있는데다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증명서 발급에도 시일이 필요해 실제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1등급을 회복하는 것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의 계기가 됐던 법률 정비작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가 곧 완료돼 다음달말 미국측에 심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함대영 건교부 항공국장은 "항공법 개정에 이어 교육훈련을 이달중 끝내고 법률개정의 핵심인 항공운수사업 운항증명서 발급도 다음달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함 국장은 "그러나 미 테러참사이후 미 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보안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다 국내 항공사들이 요청한 운항증명서 발급도 서류가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데 시일이 걸려 미국의 심사일정은 내년 초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혀 연내 1등급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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