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금속 안경테 반입이 허용돼 획일적인 뿔테 안경이 사라지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 및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구치소 등 39개 기관의 여자와 환자ㆍ장애인 등 교정시설 내 소수 수용자들의 수용실부터 우선 별도의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41개 기관 7,048개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직경 4㎜ 미만인 금속 안경테는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ㆍ노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의무관의 처방 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금속테 안경을 해체해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속테 안경 반입이 불허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