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상병제대 예비역 병장전역요구 행정소 패소

군복무중 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난 뒤 상병제대한 대학생이 병장전역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7일 유명 사립대생인 A모씨가 상병전역 조치는 부당하다며 육군 3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예비역편입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94년 10월초 현역입대한 A씨는 같은부대 이등병을 구타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상병진급 6개월째인 96년4월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97년9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재판기간동안 복무기간을 훨씬 초과해 무죄확정과 동시에 상병으로 전역되자 『병장으로 제대하지 못해 국가고시나 예비군 훈련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현행법령상 전역당시 계급에 따른 우대 또는 차별대우 규정은 없다』며 『원고의 우려는 명예와 신용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이거나 막연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만큼 각하한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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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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